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GNS 개요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개념

  • (정의) 국가기관 등이 보안성, 안정성, 경제성 및 통신 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 인프라를 최소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 정부가 각 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과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 (근거) 전자정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성체계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성체계도 (상세 설명은 하단 참고)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성체계 상세 설명

본 이미지는 주무부처/전담기관, 이용기관, 수행기관 간의 관계와 서비스 흐름을 9단계로 설명하는 구성도입니다.

1. 주무부처/전담기관(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행기관으로

기술요건 및 이용요금 확정, 수행기관 선정(라이선스 부여)

2. 이용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수행기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

3~5. 수행기관에서 이용기관으로

3. 서비스 개통현황 보고, 4. 서비스 제공, 5. 장애통보 및 SLA 현황보고

6. 이용기관에서 수행기관으로

이용요금 납부

7. 이용기관에서 주무부처/전담기관으로

이용불편신고

8. 주무부처/전담기관에서 이용기관으로

이용 및 기술지원 제공

9. 수행기관에서 주무부처/전담기관으로

서비스 관리정보(회선 수, 요금 통계 등) 제공 등

  • (주무부처) : 수행기관에게 자격(라이선스) 부여, 기술요건 및 이용제도 마련 등
  • (전담기관) : 사업관리, 이용 및 기술지원, 인프라 구성요건 및 이용제도 등 관리
  • (수행기관) : 정해진 기술요건 및 이용요금을 준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이용기관) : 수행기관 선택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추진 경과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추진 경과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추진 경과도 (상세 내용은 하단 표 참고)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연도별 추진 경과와 인프라 구성 현황입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추진 경과 상세 현황
연도(단계) 인프라 구성 및 서비스 내용
1995년 초고속국가망
2005년 전자정부통신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결)
2009년 (제1차) - A그룹: ATM, 전용회선, 이더넷, 백본회선, CCTV전송
- B그룹: 인터넷, IP-VPN
- C그룹: 인터넷전화
2013년 (제2차) - 회선서비스 그룹: 기본회선, 백본회선, CCTV전송, 인터넷, IP-VPN
- 응용서비스 그룹: 인터넷전화
2016년 (제3차) - A그룹: 기본회선, 백본회선, CCTV전송, 람다회선
- B그룹: 인터넷, IP-VPN
- C그룹: 인터넷전화, 모바일인터넷전화
- D그룹: 무선데이터, 무선CCTV, 보안WiFi
2019년 (제4차) - A그룹: 기본회선, 백본회선
- B그룹: 인터넷
- C그룹: 인터넷전화, 모바일행정전화
- D그룹: 무선데이터, IoT
- E그룹: CCTV전송
2025년 (제5차) - A그룹: 기본회선, 백본회선, 클라우드연결, 양자암호통신
- B그룹: 인터넷
- C그룹: 인터넷전화
- D그룹: 무선데이터, IoT, 5G정부망
- E그룹: CCTV전송

주요역할

구분별(행정안전부, 이용기관 협의회, 전담기관, 수행기관) 주요 역할을 안내하는 표
구분 주요 역할
행정안전부
(주무부처)
  •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 총괄기획·조정
  •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및 이용활성화 정책수립
  •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 - 기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정책 관련 사항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관 협의회
  • - 통신망 이용제도 관련 협의
  • - 통신망 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성 및 운영 요건 마련 및 관리
  •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검토 및 서비스 품질기준 마련·관리
  •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관 기술지원, 기술교육 등 지원
  •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관 협의회 운영 지원
  •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발전계획 수립 등 고도화 지원
수행기관
  •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성 및 운영
  •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SLA) 관리 활동
  • - 기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성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