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개념
- (정의) 국가기관 등이 보안성, 안정성, 경제성 및 통신 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 인프라를 최소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 정부가 각 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과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 (근거) 전자정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성체계 상세 설명
본 이미지는 주무부처/전담기관, 이용기관, 수행기관 간의 관계와 서비스 흐름을 9단계로 설명하는 구성도입니다.
1. 주무부처/전담기관(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행기관으로
기술요건 및 이용요금 확정, 수행기관 선정(라이선스 부여)
2. 이용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수행기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
3~5. 수행기관에서 이용기관으로
3. 서비스 개통현황 보고, 4. 서비스 제공, 5. 장애통보 및 SLA 현황보고
6. 이용기관에서 수행기관으로
이용요금 납부
7. 이용기관에서 주무부처/전담기관으로
이용불편신고
8. 주무부처/전담기관에서 이용기관으로
이용 및 기술지원 제공
9. 수행기관에서 주무부처/전담기관으로
서비스 관리정보(회선 수, 요금 통계 등) 제공 등
- (주무부처) : 수행기관에게 자격(라이선스) 부여, 기술요건 및 이용제도 마련 등
- (전담기관) : 사업관리, 이용 및 기술지원, 인프라 구성요건 및 이용제도 등 관리
- (수행기관) : 정해진 기술요건 및 이용요금을 준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이용기관) : 수행기관 선택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