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S 개요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개념

  • (정의) 국가기관 등이 보안성, 안정성, 경제성 및 통신 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통신 인프라를 최소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 정부가 각 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과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 (근거) 전자정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성체계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성체계
  • (주무부처) : 수행기관에게 자격(라이선스) 부여, 기술요건 및 이용제도 마련 등
  • (전담기관) : 사업관리, 이용 및 기술지원, 인프라 구성요건 및 이용제도 등 관리
  • (수행기관) : 정해진 기술요건 및 이용요금을 준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이용기관) : 수행기관 선택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추진 경과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추진 경과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성체계

주요역할

주요역할
구분 주요역할
행정안전부
(주무부처)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 총괄기획·조정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및 이용활성화 정책수립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 기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정책 관련 사항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관 협의회
- 통신망 이용제도 관련 협의
- 통신망 발전 방안에 대한 협의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성 및 운영 요건 마련 및 관리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검토 및 서비스 품질기준 마련·관리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관 기술지원, 기술교육 등 지원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관 협의회 운영 지원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발전계획 수립 등 고도화 지원
- 기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 관련 사항
수행기관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성 및 운영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품질(SLA) 관리 활동
- 기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성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