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전송 회선요금은 1개 회선당 월 이용요금 부과(카메라 수 무관) - 설치비는 1개 CCTV 전송단말에서 수행기관 전송장비까지 연결된 회선당 1회 20만원 (VAT별도)을 부과(신규, 추가, 이전 설치 포함)
※ 2개 이상의 카메라 설치로 회선속도 증설 필요시 추가 요금 발생
구성 예시 1
수행기관 전송장비에서 CCTV 카메라별로 1회선씩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카메라별 연결된 회선별로 요금 부과
< CCTV전송서비스 구성 예시 1(회선별 요금 부과) >
구성 예시 2
수행기관 전송장비에 연결된 1회선에 스위치를 구성하여 다수의 카메라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1회선 요금 납부
< CCTV전송서비스 구성 예시 2(1회선 요금 부과) >
이용조건
CCTV서비스는 인입선을 공중(가공)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공사비용 중 일부를 요금에 반영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입선을 지중화하는 경우 - CCTV 설치구역이 산간오지, 도서 해안지역 등 설치가 어려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