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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서비스

CCTV서비스

CCTV서비스 정의

  • 이용기관의 CCTV 단말로부터 관제센터까지 영상을 전달하기 위해 제공하는 전송회선 서비스

적용기준

  • CCTV전송 회선요금은 1개 회선당 월 이용요금 부과(카메라 수 무관)
    - 설치비는 1개 CCTV 전송단말에서 수행기관 전송장비까지 연결된 회선당 1회 20만원 (VAT별도)을 부과(신규, 추가, 이전 설치 포함)
    ※ 2개 이상의 카메라 설치로 회선속도 증설 필요시 추가 요금 발생

구성 예시 1

수행기관 전송장비에서 CCTV 카메라별로 1회선씩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카메라별 연결된 회선별로 요금 부과

< CCTV전송서비스 구성 예시 1(회선별 요금 부과) >

CCTV 설치 장소의 카메라 3대(1번, 2번, 3번)가 각각 10M 속도로 CCTV 전송단말에 연결되고, 각각 수행기관의 CCTV 전송장비를 거쳐 CCTV 집선장비로 통합된 후, 통합 관제센터의 CCTV 집선장비로 연결되는 구성.

구성 예시 2

수행기관 전송장비에 연결된 1회선에 스위치를 구성하여 다수의 카메라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1회선 요금 납부

< CCTV전송서비스 구성 예시 2(1회선 요금 부과) >

CCTV 설치 장소의 카메라 3대(1번, 2번, 3번)가 스위치를 통해 30M 속도로 CCTV 전송단말 1대에 통합 연결되고, 수행기관의 CCTV 전송장비 3대를 거쳐 CCTV 집선장비로 통합된 후, 통합 관제센터의 CCTV 집선장비로 연결되는 구성.

이용조건

  • CCTV서비스는 인입선을 공중(가공)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공사비용 중 일부를 요금에 반영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입선을 지중화하는 경우
    - CCTV 설치구역이 산간오지, 도서 해안지역 등 설치가 어려운 지역